가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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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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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 찾아 오셨을 땐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결혼 준비를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 했는데
동거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 사실혼 인지도 분명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나, 시어머니 될 사람과
시누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률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에
왜 소송을 했는지 모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을 받지 않고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변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건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고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이런 소송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을 하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저희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승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검토한 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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