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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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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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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마무리는 서로 원만히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및 진학
문제 등으로 서로 상의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아무리 현명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부부관계의 제3자이기 때문에
판결문은 제3자가 부부관계에 관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혼인 관계,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절차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 사례가 협의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이혼을
잘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친권을 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양육은 자신이
하되, 친권을 공동으로 하기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지급할 돈이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포함 총 3억 7천만 원인데,
남편이 위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두 분은 서로 협의를 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매달 800만 원, 4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일반적으로 월 2회
각 1박 2일씩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법원의 위 관례와
상관없이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현재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결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결정을 받아 앞으로 추가 다툼의
가능성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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