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손해배상 5,7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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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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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법인의 직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지급한 사건
법인의 대표와 직원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법인과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5,7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법인의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된데 반해,
직원은 사기가 아닌 단순히
유사수신행위로만 처벌되었습니다.
사실 법인의 직원도 사기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돈을 많이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직원에 대한 민사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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