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영업양도계약 해제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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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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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점을 영수받고
영업을 하던 중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점영업양도를 해제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상 의무를 다 했음을 소명
하였고, 일부 이행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투었으나
저희는 법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변호사를 바꿔서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여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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