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투자금 반환 청구 항소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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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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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투자한 투자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투자자의 반환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청구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의뢰 받아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약서, 문자, 음성, 유사사례 등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였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고,
저희는 또 다시 항소심에서
저희의 법률적 의견을 변론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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