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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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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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지역 제약회사의
이사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사는 특정한 회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 위기라서
위 물품대금 대신 4억 원의 다른 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은 채무자에게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사님은 공탁관에게 서류를 입증해서
채권을 진정으로 양수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채권을 양도해 줬던 파산 위기 회사가
문을 닫고 잠적하는 바람에 공탁관은
4억 원을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법원에 4억 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이사님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오랜 소송 끝에 승소할 수 있었고,
그 판결문을 공탁관에게 제시하여
공탁금 4억 원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의 5년 전 사건인데요.
혹시 비슷한 일로 고민하신 분이
계실것 같아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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