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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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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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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한 이후 배우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출국

하여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미

사실상 혼인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협조하여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한 후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조서를 받아 혼인관계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과의 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외국 여행 중

한 여성을 만나 혼인을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갈등이 너무 심했고

아내는 다툰 후 자신의 국가로 나가 귀국

하지 않았고 협의 이혼에 전혀 협조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국관리소 등을 통해

이미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는 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

공시 송달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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