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WINNING CASE

승소사례

가사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26

본문



의뢰인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상대 남자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남성과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심지어 의뢰인이 집에

없는 사이에 다른 여성을 집에 들이고

의뢰인 물건을 그 여성에게 선물로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남성은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은 칼을 들고 의뢰인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는데,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그 남성의 관계가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남성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 드리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동거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물건 등을 마련해

주었으며, 양쪽 부모님들 사이에 명절

선물이 오고 갔으며, 명절 때는 양가를 모두

방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혼임이 맞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시 상대방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만약을 대비하여 

만에 하나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혼 단계는 충분히

인정되고 남자가 약혼을 부당히 파기하였

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저희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 주셨고,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폭행을 하였다는 점도 인정

하여 위자료 3,100만 원을 판시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하였고, 저희는 상대방 항소에 다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b94ce8814c45fd4fa9341683061166ea_1690357672_9703.png
 


G-H66VHP1P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