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남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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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한 여성이 자신이 유부녀임을 속이고 총각인 남성을 만나왔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님 제가 며칠 전 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받았던 소장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사귀어 왔는데, 그 여성은 나이도 어렸고 자신과 마음이 맞아 수 차례 데이트를 즐기고 사귀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성이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 분은 의뢰인에게 "우리 딸과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 유부녀에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요. 지금 남편이 그쪽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가 크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사귀던 여성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여성이 유부녀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여성으로부터 속은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여성이 데이트를 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과 그 여성이 나누었던 문자, 데이트한 내용 등을 증거로 유부녀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그 여성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저녁에도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심지어 영상 통화도 자유롭게 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분이 유부녀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엔 잘 믿어주지 않으려 하였지만 저희 변론을 들으시고 납득 할만하다고 여기시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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