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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상간남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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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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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한 여성이 자신이 유부녀임을 속이고 총각인 남성을 만나왔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님 제가 며칠 전 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받았던 소장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사귀어 왔는데, 그 여성은 나이도 어렸고 자신과 마음이 맞아 수 차례 데이트를 즐기고 사귀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성이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 분은 의뢰인에게 "우리 딸과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 유부녀에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요. 지금 남편이 그쪽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가 크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사귀던 여성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여성이 유부녀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여성으로부터 속은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여성이 데이트를 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과 그 여성이 나누었던 문자, 데이트한 내용 등을 증거로 유부녀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그 여성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저녁에도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심지어 영상 통화도 자유롭게 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분이 유부녀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엔 잘 믿어주지 않으려 하였지만 저희 변론을 들으시고 납득 할만하다고 여기시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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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간자 소송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사귀어온 경우에는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혼자로부터 미혼자라고 속아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에 속은 사람은 그 속인 기혼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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