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이를 납치한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WINNING CASE

승소사례

가사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납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1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요즘 형사 사건 문의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형사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좋지만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부분이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은 전국의 어느 변호사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들어있어 꼭 소개 시켜 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어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여성인 의뢰인께서 오셨을 때 "서울의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님들을 만나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이만 양육하게 해달라"라고 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렸고, 며칠 후 다시 연락 주시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의뢰 받았을 때 사실관계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후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계셨는데,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유사성매매업소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만을 표하자 남편은 의뢰인을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이를 엄마인 의뢰인과 분리 시키고 빼돌렸고, 의뢰인에게 양육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아이를 한번만 보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의뢰인을 데리고 어느 지역의 지하 상가로 갔고, 남편의 친구는 그 지하 상가 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행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부정행위 및 미성년자 약취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3,52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소송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여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의뢰인께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이 납치해갔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지방에 있는 의뢰인의 친정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다가 의뢰인과 아이가 외출을 하려고 밖으로 나오자 뛰어가서 납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으나 남편의 친구는 의뢰인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아 섰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놀라 자지러지게 울었고, 의뢰인은 그렇게 또 아이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납치 장면이 담긴 주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님은 사안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아시고 '사전처분 기일'을 매우 빨리 지정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판사님께 '남편의 태도는 명백히 범죄행위이고, 반복해서 아이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편은 양육자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저희 의견에 공감하시면서 사전처분 기일에 남편을 향하여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거부하였고, 판사님께서 "저도 영상을 다 봤다. 재판이 남편에게 분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자, 그때서야 남편은 의뢰인에게 아이를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2개월 만에 다시 아이를 돌려받아 무사히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재산 분할 이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남편 명의 부동산의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급락하고 있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많아 재산 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남편 명의 부동산과 비슷한 위치, 같은 평형의 주변 시세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최소 33,500,000원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저희가 주장한 모든 금액을 판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육비도 월 120만 원을 받아 예상한 금액보다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bac666968a9afb7984918f89a46e6e77_1705469849_4418.png
bac666968a9afb7984918f89a46e6e77_1705469854_2406.png


<이 사건 포인트>

1.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양육자와 아이를 강제로 분리시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아이의 심신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아이의 양육을 원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아이를 약취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더 낮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잘못된 법률 정보로 인해 아이만 자신이 데리고 있으면 유리할 것이라 오판한 것입니다.

2. 약취하여 데리고 간 남편은 자신이 키운 동안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쪽만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남편이 약취하여 2개월 간 양육을 하였지만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혹시라도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중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경우에는 바로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법원에 유아 인도청구를 진행해서 빨리 아이의 원래 양육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G-H66VHP1P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