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비 증액 청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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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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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양육비 증액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양육비의 결정은 '부부의 소득', '아이의 연령', '재산 상태', '양육 상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할 당시의 위 요소들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소득은 높아지고, 아이의 연령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정해졌던 양육비라도 추후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절 이혼을 했고 그 당시 월 50만 원으로 양육비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의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소 70만 원 정도는 받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되는 양육비(식비, 학원 등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소득이 늘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노모를 모셔야 하고, 매달 지출되는 이자 등이 너무 많아 증액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점들을 심리하여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증액해주셨습니다. 혹시 이혼 이후 양육비가 너무 적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양육비 증액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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