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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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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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정하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사실 혼인 동안 아이들의 양육은 전업주부인 엄마가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별거 이후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성인 의뢰인에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더 들여다보니 아이들의 엄마에겐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친정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적절한 양육 보조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양육은 기존에 양육을 담당해왔던 여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스레 사건을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시작하면서 '양육 환경'에 관한 조사를 재판부에 요청 드렸고,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며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처가 식구들의 가족 구성원의 특징 및 관계 등을 기초로) 아내를 도울 양육 보조자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노력한 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점(양육계획서 등)을 자세히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양육 환경 조사 당시 의뢰인이 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깊이 조언해드렸고, 의뢰인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 '이혼 이후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배우자와 아이들의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런 점들을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변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아내는 소송 중간에 아이들 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께서는 의뢰인의 부성과 양육 의지가 강한 점,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상대방 보다 좋은 점, 의뢰인이 양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남자인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의뢰인과 같이 양육 의지가 강하시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자신이 키우기를 원하시는 남성분은 얼마든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양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아빠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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