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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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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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고 상담 일정을 잡으신 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변호사를 처음 보시고 "변호사님. 아내와의 이혼을 간곡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에 와 닿아 저희는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하고 아이 1명을 낳아 키우고 있었고 사업 수완도 좋아 수입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남편에게 돈 만을 요구하고, 남편의 본가 가족에게는 왕래를 끊고 종교에만 몰두하며 살아갔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다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열심히 일하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아는 채도 하지 않고 매번 돈을 달라는 요구만 하였고, 지친 의뢰인은 집 안의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병을 앓게 되었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죽는 일보다 싫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혼의 가능성'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고, 성격 차이인데 이혼이 될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선생님께서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를 폭행하거나 하는 등의 유책 사유를 만들지 않았다면, 현재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시켜 드린 후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아내는 소장 받는 것도 거부하면서 버텼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가 직접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원만히 이혼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서를 주고 받으며 원만히 끝나는 듯 하였으나, 아내는 마지막에 이혼을 못하겠다면서 합의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판부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를 요청하였고, 판사님께서는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가사조사를 어렵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가사 조사에 참석하여 그간 살아온 과정을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의뢰인에게 "당사자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 이혼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이 안될 것처럼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의뢰인에게 "가사조사관은 법리나 판례 등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혼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안심시켜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는 의뢰인의 아내분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미 혼인이 파탄이 됐고, 아내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시지만 이 사건이 진행되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삶을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마지막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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