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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양육비에 관한 청구이의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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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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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음다해 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양육비로 인한 다툼인데요. 법률적 쟁점이 많이 녹아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방문 일정을 잡으셨고, 그 이후에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에게 "2011년에 조정 이혼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부족하게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서 힘들게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대학 학비 등 지출 금액이 많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혼 조정을 할 당시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였는데, 현재는 만 19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 중 일부는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상대방의 사업 계좌(병원 계좌)를 찾아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희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여 되려 화를 내시면서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에 저희가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자신도 힘들다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부족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채권 압류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는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이의 소에서 상대방은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저희는 미지급 양육비 51.5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1) 이혼 당시에는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만 20세였는데, 그 이후 만 19세로 바뀌었으면 만 19세 되기 전날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의 변화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었고, 대법원은 만 19세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조서에 아이가 만 20세 되는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을 유추적용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이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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