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황혼 부부 아내의 기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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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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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음다해입니다. 오늘은 혼인 기간이 40년 이상 되신 부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2024년경 나이가 꽤 많으신 의뢰인께서 서른 살이 넘은 딸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장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 명의로 5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건물을 나누자고 합니다. 별거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40년이 넘어서 기여도는 5 : 5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해주신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 기여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많이 시달렸고, 5층 건물을 매수한 것도 아내가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면서 힘들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 분이 가사를 위해 노력하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동산 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측은 자신이 오히려 기여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긴 했으나, 상대방 변호사님이 강하게 반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준비서면을 제출 할 당시에도 과거 여러 증거들을 찾아서 제출하고 자녀의 진술을 통해서 의뢰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건물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진 채무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 층마다 보증금채무가 있었고,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진술서, 이자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며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별거 당시 남편이 2천 만 원을 가지고 나간 이후에 땅을 구매했는데, 그 땅의 가치가 현재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2천 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땅(2억)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였습니다. 혼인 파탄시기를 별거시로 보면 2천 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고, 별거 이후 시기나 소 제기시를 파탄시로 보면 땅(2억)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파탄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하였습니다. 저희는 별거시가 소 제기 시가 혼인파탄시라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 변호사님은 그 부분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의견에 동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의 많은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었고, 상대방 재산 땅(2억)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여도도 의뢰인이 65%나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3억 원 이상 큰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어 걱정이 많으셨는데, 약 1억 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대리인이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인지 큰 쟁점들에 대해서 주장을 잘 하지 않으셨고, 저희 의견에 거의 따라 왔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고, 저희에게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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