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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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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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소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은 돈을 갚는다는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의뢰 받은 후 큰 금액이 아니고 증거가 명확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으로 일단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대방의 계좌가 있는 3곳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계좌에 돈이 거의 없어서 의뢰인은 추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압류를 풀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금융거래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얼마 후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돈 바로 지급 하겠으니 압류 좀 풀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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