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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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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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혼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끝까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살기 위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을 받고도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상대방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계좌를 압류하면 어떻게 하냐'라면서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재산분할금 전액을 추심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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