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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제집행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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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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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 소송의 결과 뿐만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송과 함께 또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전에 미리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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