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보이스피싱혐의 무죄 - 민사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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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이라도 꼭 알아두셔야 할 판결의 경우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보이스피싱으로 공소 제기 되어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보이스피싱 단체를 도왔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 되는데, 사기죄의 경우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즉 사기죄를 과실로 범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단체를 도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일을 하고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의뢰인의 학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체 피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과실 비율은 사건 내용과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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