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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1타 강사의 강의료 소송을 위한 보전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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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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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1타 강사인데, 학원(주식회사) 측으로부터 강의료를 일부 미지급 받은 사건입니다. 학원측은 의뢰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좋은 조건을 제시한 후 의뢰인과 계약하였고,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이 몇 년 전부터 강의료 일부를 미지급 하기 시작했고, 계속 약속을 어겨가며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측의 기한 연장 요청을 수년 간 받아주었지만, 학원 측은 그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은 나중에는 의뢰인에게 금액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그런 요구도 수용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은 의뢰인의 많은 배려에도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며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을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학원(주식회사)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악한 후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보통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봉쇄하여 채무자에게 막대한 영업상 타격을 미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학원 측의 구체적인 기업 정보, 관련자들의 학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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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원 측은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상당 금액을 감액해주기로 했다'며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감액에 대한 논의는 학원 측이 약속을 지켰을 때 유효한 것이지, 수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라 감액에 대한 논의는 이미 1년 전 효력을 잃었다'라고 반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학원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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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 처분의 입증 정도는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소명'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당한 가압류 등을 많이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은 소명의 정도를 매우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혹시 보전 처분을 준비하시는 분은 법원에 최대한 많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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