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이번 사례도 조금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회사 다니는 이성 동료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어쩌다 한번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법원은 기혼의 회사 동료끼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분이신데,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남성 직장동료가 '차마시자', '영화볼래?', '술 한잔 하자'라는 요구를 해서, 이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남성에 대해서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고, 단지 회사동료라서 거절하기 어려워 몇 차례 응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남성은 사교성이 좋아 다른 사람들과도 술 마시고, 영화보는 행위를 자주 하였습니다.
위 남성의 아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3,000만 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직장동료로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것 뿐이다'라는 항변을 하였지만, 1심 판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을 맡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한 후 또 다른 동료인 한 사람을 증인신청했고, 다른 여러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그 남성 직원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술마시자, 차마시자는 요구를 자주 했었고, 의뢰인이 마음이 약해 거절하지 못했다', '직장 상사가 그 남성 직원에게 경고도 몇 차례 했었다'라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를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저희의 변론을 듣고 그 남성의 행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술과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노래방을 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가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트를 하거나 감정적 교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증거보전신청 인용 24.07.02
- 다음글불문경고 처분 취소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