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등기추정력이 번복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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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의뢰인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평생 모아온 재산(부동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형이 의뢰인에게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줄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님을 믿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한참이 지난 뒤 부동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았는데, 그 부동산은 형님 명의로 증여 등기가 된 이후 형님이 토지를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님께 부동산 팔았으면 매도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말을 바꿔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도의적으로 도와준 돈이 많다면서 그것과 상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상 취득한 수취물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형님에게 증여로 등기가 되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매우 강력해서 그것을 번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계속 찾다가 다행히 의뢰인이 보유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땅을 팔려고 했는데, 형님이 의뢰인에게 땅을 관리해준다고 한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토지를 형님에게 증여한다고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증여 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등기 추정력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형님이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담한 세금(양도세 등)은 공제 되었고, 형님이 주장한 대여금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엔 가족 친지 사이의 소송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엔 가족 친지,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형님과 같은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을 보면 '진짜 가족이 맞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님은 최근 항소하였고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문제 없이 사건을 잘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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