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상간자 소송 3,100만 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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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상간 소송에서는 소송 중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송 중에는 매우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짓을 말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재판부를 속이려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는 소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여행을 떠나 외박을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와 그 남성이 스킨십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정리한 뒤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죄송하다.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다. 만난 기간도 짧다.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금액을 낮춰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아직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더 나아가 함께 사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하고 재산분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는 아마도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을 상간남과 함께 사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사과가 완전히 거짓이었으며, 여전히 자신을 기망해 위자료만 감액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상간남이 아내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증거와 여행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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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사죄는 거짓이며 여전히 의뢰인을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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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아내가 재산분할금을 받으면 자신의 사업에 그 돈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
그 결과, 재판부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높은 3,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소송 과정에서 진솔하지 않고 상대나 재판부를 속이려는 태도는 위자료 액수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혼소송도 큰 무리 없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일과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견뎌내고 계신 의뢰인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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