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에니메이션 제작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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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에니메이션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에니메이션 시리즈인 XXXX시즌2 제12화 제작에 관한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면서 3번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1차 지급금인 31,9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에니메이션 제작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차 지급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사업이 어려워 자금 확보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더니, 며칠 후엔 "곧 일부라도 우선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서 직접 대금 반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서명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 계약 해제에 관한 약정서까지 모두 작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약정마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곧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저희는 쉽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대방과 계약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 심지어 대표자의 전화번호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을 못할 수도 있는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곧바로 승소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하여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되면, 본안 판결금과 소송비용확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확인한 후 곧바로 계약해제에 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은 매우 훌륭한 대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과 계약하면서 상대방 대표자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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