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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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의뢰인은 2년 전 저희를 찾아오셔서 "친한 형이 와이프 명의로 차를 산다고 하면서 2개월 뒤에 갚을 테니까 신용카드를 대신 긁어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믿고 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형수 명의 차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형과 형수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안썼구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형과 형수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례(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례)는 너무나 많고 끊임없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 있어서는 '차용증'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 연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기 힘들어 차용증을 써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라서 선임료도 조금만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가 형인지 형수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자동차의 명의자는 최초 '형수'였고, 형수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을 근거로 '형수'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형은 현재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었고, 형수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집행의 측면에서 형수를 피고로 삼을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이라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형수 명의의 차량을 구매한 사실', '형수가 나중에 금전으로 갚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구매 내역, 차량등록원부, 차량 구매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증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형수)는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전 남편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최초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람'은 형수가 아니라 형이라서 형수의 항변도 일응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입증 방법을 통해서 피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형수가 혼인을 정리 할 때 즈음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여 문제를 끝내자고 제안 한 사실', '형수가 형과 혼인을 정리하면서 차량의 명의를 형에게 넘겼고, 그 이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수 많은 문자와 카톡 속에서 찾아내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수가 형과 이혼 한 이후 어느 시점에 의뢰인을 직접 찾아온 날과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그 당시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는 사람을 찾아 '형수가 돈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의뢰인과 논의했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이 채무자에게 넘어간 사실과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정황증거로 입증하여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용증을 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을 써 놓았더라면 입증의 노력을 덜 수 있었고, 재판도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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