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1-11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계약 불성립 등을 주장하며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계약이 성립했고,계약에 취소나 해제사유가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전글추심금 소송 승소 21.11.11 다음글약정금청구 항소심승소 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