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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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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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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여성을 처음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분명히 여성은 의식이 있었고, 동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상대 여성은 "동의도 없이 술이 취해 의식이 없는 나를 모텔에 데려가서 강간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처음엔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대 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술이 취한 여성과 함께 모텔이 들어갔다', '어떤 특정한 이유로 성행위가 힘들 것 같다', '옆에 도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다시 불러 재차 사건의 내용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제서야 솔직하게 말을 하였는데, 위 문자의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그 날 있었던 모든 기억을 매 분 단위로 되살려 사건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목표는 무혐의가 아니라 구속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카메라쵤영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준강간이 아니라 '기습유사강간'을 주장했습니다. 저희 주장은 '여성이 성행위에 모두 동의해서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 안에서 동의 하에 성행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성 몰래 어떤 도구를 이용했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강간은 여성이 성행위 자체에 동의도 없었다는 것인데, 저희 '기습유사강간' 주장은 성행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고 우발적으로 여성 몰래 도구를 이용한 것이라 형량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사는 저희 주장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려서 '모텔 안에서 여성이 누군가와 수 차례 통화한 사실', '여성이 모텔 안에서 인터넷 검색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신정보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이 모텔에서 통화한 사실, 인터넷 검색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검사님도 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고 성행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준강간이 아닌 '기습유사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피해자께 지속적으로 연락드리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께 드리고 합의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행위 자체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행동(동의 없이 도구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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