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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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 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숙제 중 하나가 '아동학대'문제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마땅하겠지만 학부모의 오해나 억지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은 선생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되신 분이셨습니다. 아동의 부모님은 "내 아이가 선생님의 학대 행위로 인해 팔목 부분에 손톱으로 눌린 자국이 있다. 선생님이 아이를 밀어서 엉덩방아를 찧게 만들었다. 평소에도 우리 아이를 싫어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제가 아이 팔목에 상처를 낸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선생님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선생님은 아이를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이를 지도하다가 힘이 잘못 들어가서 아이 손목 부분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처를 낸 것은 사실이나, 아동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손목에 이미 상처가 있었던 상황이라 경찰은 선생님과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린이집에 있었던 관련 CCTV를 확인하였고, 당시 아이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계속 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다급하게 아이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면서 팔목 부분을 잡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팔목 부분을 보니 손톱에 눌린 자국이 아니라 손톱에 스쳐 상처가 났었고, 선생님이 아이의 손목을 놓자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긴 했으나 선생님이 밀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리에 힘이 없어 엉덩방아를 찧고 아이는 울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낮잠 시간에 아이의 상처를 발견하고 즉시 원장 선생님께 보고하고, 아이의 상처 부분에 약을 발라주었으며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간의 활동이 담긴 CCTV에는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학부모는 CCTV속 선생님의 다른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학대의 고의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생님의 지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설명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무혐의 주장을 계속 했었고, 경찰과 달리 검사님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고 무혐의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너무나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고의범이며, 과실이 있다고 해서 학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을 보육하다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을 보육하는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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