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불송치결정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명예훼손 등 불송치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7-22

본문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에게 협박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욕설을 하여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행한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유발메시지전송),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와 접촉한 후 합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인 너무 좋지 않아서 피해자는 최초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저희가 설득한 끝에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은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벌금 등 전과가 남게 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을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합의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하셨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92267d98173598ac5ed11a24745c64bc_1753151697_9868.png
 


G-H66VHP1P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