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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부부간의 절도 및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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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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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형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친족 관계를 악용한 고액 재산범죄의 처벌 공백도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친족의 의미가 변화하는 만큼 법 조항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불합치 결정을 구실로 삼아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배우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집에 수차례 가져와서 그것을 아내에게 맡겼는데, 그 액수가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고, 참고 견디던 아내는 이번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정 주부로 살아왔던 터라 당장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금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가 전세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혼인 기간에 사용하던 남편 명의의 차량을 별거 기간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이혼 소송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자신의 아내를 절도(현금을 가져간 행위)와 횡령(자동차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 혐의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형사 사건도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절도와 관련하여서는 '현금은 남편의 소득이었던 것이 맞으나, 의뢰인도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으므로 오로지 남편만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이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남편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의뢰인은 그 현금을 아이와 함께 살 전세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고,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금이 타인의 재물로 볼 증거도 없고,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횡령과 관련하여서도, 저희는 '차량이 남편 명의인 것은 맞으나, 남편이 의뢰인에게 3년 전 선물한 것이다', '3년 동안 실제 운행한 사람은 의뢰인이다', '의뢰인은 이 자동차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 결정 되었다고 하여 무작정 친족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범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친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과 아이가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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