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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형사사건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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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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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다해입니다.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신속한 사건 처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입니다. 그렇다면 법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가장 빠른 사건 처리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건 전 사건 마무리'입니다. 입건 전 사건이란 '경찰이 첩보 진정 민원 고소 고발 등을 받고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기 전 단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2024년 비가 오던 날 주말 저녁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목소리로 "제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온 한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건이 혹시나 주변에 알려지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건을 조기에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 사건 당시 경찰도 출동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너무 구체적인데 어떻게 부인을 하냐. 문제를 더 키우면 안된다'라고 만류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계속 안심시켜드렸고,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재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는 당연히 이 사건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는 비밀 유지조항을 넣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을 하기 전에 합의가 되어서 '공소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아직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재빠르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불입건 결정,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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