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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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반가운 판결 결과를 받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심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저희와 의뢰인이 너무 상심했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상심이 컸던 만큼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이 2024년에 아이를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과 여성이 애정표현을 한 문자 및 카카오톡', '남편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상간녀는 더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더니, 남편을 상대로 '강간'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의뢰하여 문자와 카톡메시지를 모두 복원하였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입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강간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남편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한 상간녀를 그냥 둘 수가 없었고, 저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검사는 상간녀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는 '강간 고소장은 상간녀가 쓴 것이 아니라 상간녀의 변호사가 작성했다. 상간녀가 자신이 느낀 바를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저희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검사에게 '항소를 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간을 당했다는 상간녀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문자나 카톡 내용(서로 애칭을 부르고, 수 차례 모텔을 드나들며 선관계를 갖고, 상간녀가 애정표현을 수 차례 한 행위 등)이 명백히 다르다'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고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인데, 1심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너무 마음을 조리셨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제 상간녀의 무고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 위자료, 방어를 하느라 들였던 비용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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