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11-13
본문
자녀 앞에서 물건을 손괴하고 싸움을 심하게 하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싸움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대 부모를 때리고 하는 사례에서 과거에는 상대 부모에 대한 범죄(폭행, 상해, 손괴 등)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을 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의뢰인도 비슷한 문제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본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 또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왜 이런 행동을 우발적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의뢰인이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선고유예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없이도 아동학대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일반적, 대략적 내용만 담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중학생 아이들의 특수절도 기소유예 25.11.14
- 다음글양육비에 관한 청구이의 사건 승소 25.11.12